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자나 사용자 모두 지켜야 할 규정을 정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는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 도용 대여 대포폰 개설 사용 처벌 유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통신 사업을 영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개통된 대포폰의 경우에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사용한 사람은 물론이며 개통을 하여 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대포폰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는 행위, 휴대전화 명의를 대여하거나 유심카드를 넘겨주는 행위 등은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며,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찬우 변호사 창원 마산법원 물품대금 민사 청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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